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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등 사안이 주 대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다음 달 10일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동전의 양면처럼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이 될 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면서 자세한 내용은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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