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대가 뇌물…창원 전 주택재개발조합장·브로커 등 검거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8-26 10:08:34
[타임뉴스=이남열기자]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 창원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60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브로커 50대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경찰청]

또 50대 C씨 등 다른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40대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당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A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 현장에서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한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