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선고 등 재판 속행..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8-11 08:33:57
[타임뉴스=이남열기자]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기에 들어갔던 창원지법이 다음 주부터 재판을 속행해 경남지역 주요 사건 선고도 잇따를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여름철 법정 휴정기를 가졌다.

이 기간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을 제외한 재판들은 잠시 멈췄다.
[창원지법 =사진출처 연합뉴스=]

휴정기가 끝나면서 지역 내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우선 지자체장들의 형사 사건 선고가 이번 달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오는 2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1심 선고가 열린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23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C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9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가 열린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회적 이슈가 컸던 사건들에 대한 공판도 잇따라 열린다.

오는 27일에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진주 편의점 사건' 공판이 속행되며, 29일에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