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선고 등 재판 속행..
이남열 namyoul4229@naver.com | 기사입력 2024-08-11 08:33:57
[타임뉴스=이남열기자]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기에 들어갔던 창원지법이 다음 주부터 재판을 속행해 경남지역 주요 사건 선고도 잇따를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여름철 법정 휴정기를 가졌다.
이 기간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을 제외한 재판들은 잠시 멈췄다.
[창원지법 =사진출처 연합뉴스=]
휴정기가 끝나면서 지역 내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우선 지자체장들의 형사 사건 선고가 이번 달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오는 2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1심 선고가 열린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23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C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9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가 열린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회적 이슈가 컸던 사건들에 대한 공판도 잇따라 열린다.
오는 27일에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진주 편의점 사건' 공판이 속행되며, 29일에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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