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국외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 희망시 반드시 허가 받아야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8-06 22:08:03

▲광주전남병무청 전경.(사진제공=광주전남병무청)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전남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1999년생)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 24세(2000년생)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며,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앱,홈페이지)누리집‧방문‧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최근 여권만 발급받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공항에서 출국이 거부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