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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4세(2000년생)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며,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앱,홈페이지)누리집‧방문‧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광주전남병무청 관계자는“최근 여권만 발급받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공항에서 출국이 거부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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