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검찰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7-22 15:22:40
[타임뉴스=설소연기자]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영장심사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출처 연합뉴스=

지난 9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2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13일 만이다.

오후 1시43분께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을 법정에 보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타임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