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개 법인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전화해고 문제 없다' 중노위 결정 취소 판결
이남열 namyoul4229@naver.com | 기사입력 2024-07-07 09:18:28
[타임누스=이남열기자]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A씨는 2022년 11월 28일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갈등은 그해 12월 촉발됐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의 대표이사 D씨가 고성과 폭언을 하며 A씨의 업무 미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B사는 여론조사 업체인 C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각종 용역을 받는 관계로, B사가 C사의 공간을 빌리는 형식으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거나 주간 업무 일지도 함께 작성했다
A씨는 고성과 폭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B사는 얼마 뒤 전화로 "더는 같이 할 수 없어 계약을 종료한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B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본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B사와 C사 모두 D씨에 의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두 회사를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D씨가 B사 전 직원들에게 상시로 구체적이며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경영자 지위에서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총괄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로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단지 전화로 해고의 뜻을 전달했을 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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