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양귀비 재배 불법" 1만포기 압수
키우거나 관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7-02 10:11:41
[타임뉴스=설소연기자]경기북부경찰청은 개화 시기를 맞은 양귀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재배사례 134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 633포기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 월롱면에 사는 A씨는 주택 화단과 텃밭에 마약성 양귀비 509포기를 재배하다 입건됐다. A씨는 주거지가 외진 곳에 있어 단속되지 않을 줄 알고 관상 목적으로 재배한 사실을 인정했다.
[양귀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B씨도 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관상 목적으로 415포기를 주거지 화분에 키우다 적발됐다.

인근 동네에 사는 C씨는 식용으로 마약성 양귀비 301포기를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마약성 양귀비 재배 목적은 관상 목적이 90건으로 제일 많았고, 식용 10건, 약용 7건, 기타 27건이었다.

양귀비는 보통 5∼6월 개화하는데 바람으로도 전파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인도 모르게 텃밭이나 화단에 피기도 한다.

양귀비는 재배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관상용 양귀비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해당하는 마약성 양귀비가 있다.

이중 마약성 양귀비는 마약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배하거나 원료, 종자, 종묘를 소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마약성과 관상용 양귀비는 외관상 쉽게 구분된다.

마약성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큰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으며 열매는 크기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마약성 양귀비를 키우거나 관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거나, 양귀비가 50주 미만으로 적은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의로 재배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마약으로 쓰지 않더라도 재배 양과 상관없이 형사 입건돼 처벌받을 수 있다.

양귀비인 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혹시 의심되면 먼저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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