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 농업기술센타 기간제 공무직 A씨는 농림수산부 소유의 토지 지상을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 신•증축하면서같은 삭선리 및 장산리 등 불법 건축물이 연속 신축되고 있다. A씨 사태 관련 일각에서는 '법은 도외시한채 군민을 위한 종복' 만을 주장하는 가세로 군수의 선전책동과 함께 친군정은 두둔하고 비군정은 내치는 저급한 양태의 대표적 폐단' 이라는 지적이다.
문제의 농림부 토지는 태안읍 삭선리 1065 도로부지로 확인된다. A씨는 이 토지 지상에 상당한 면적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같은 리 1062 국유지 구거에 30여 평이 넘어서는 창고를 신축하면서 버젓이 국유지를 점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는 가세로 군수의 지방선거에 부부가 전력투구를 다했다고 자랑했다. 인근 주민들은 A씨의 경우 위법은 피해가고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는데도 여타 주민들은 철저히 단속되는 실정을 토로했다.
가세로 군수의 불공정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1월 200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한 주민이 "전 군수 대비 3배에 이르는 400여 건 상당수의 군민을 고발한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요? 라고 묻자 군수는 ‘불법이나 위법이 있으면 고발해야지요’ 라며 '서산시는 강력범죄가 여기 태안군보다 더 많습니다‘ 라며 '불법과는 단1도 타협이 없다' 는 주장을 내세운 점을 지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경우 " 가 군수 사모님도 잘 알고 있다’ 면서 ‘군수를 당선시키고자 우리 부부가 앞장섰다’ 고 주장했다. 이를 전해 들은 인근 주민은 '가 군수와 자별한 A씨는 국유지를 점거하고 신축건물을 짓고도 공무직 녹봉까지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한다.
또 A씨는 '태안군 건설기계공용주기장 착공 전(20년02월) 자신이 군 고위직과 상의해 토지 수용가를 최대 상한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면서 '이에 대한 댓가로 해당 토지주에게 1억원을 기부하라' 고 압박했다고 실토한다. 그러면서 실제 현금으로 받을 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해 시가 1억원에 상응하는 B씨의 토지를 넘겨받아 같은 가격에 매도해 인근 목사를 포함 주민 5가구 등과 건설기계 주기장 공사 중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목적성 뒷돈을 나누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들이 나누어쓴 1억원은 태안군이 국비로 산정해준 배임행위라는 전문가 분석이다.
나아가 A씨는 가세로 군수와 친밀감을 내세워 인근 토취장을 찾아가 해당 업체 대표에게 '가세로 군수와 가까운 사이' 라고 밝히면서 '잘 얘기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니 5,000만원을 내 놓으라' 고 요구해 과도하다고 항의하자 '그럼 3,000만원 만 달라’ 고 하여 업체 대표 B씨는 '피치못해 A씨의 처 통장으로 삼천만원을 송금했다' 고 밝혔다.
읍내 모씨는 'A씨의 반복되는 갈취행위를 군에 접수하였으나 군 담당자는 '형사사건으로 군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고 답변하면서 '2024년 기간제 공무직으로 연이어 특채했다' 고 한다. 이어 'A씨는 가 군수의 측근이라고 주장한 바 그간의 부조리를 은폐해준 정황으로 보아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으로부터 특별 보호대상이며 특혜를 받는 A씨’ 를 비난하며 '자신도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가 군수를 적극 지지해 고위 경찰직 퇴직자로 위법 행위는 보호받고, 당선된 군수의 막강한 힘으로 행정법 위반은 묵인받아야 한다' 면서 '때가되면 가세로 후보의 3선 지지선언으로 얼굴도장을 찍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국유지 토지 지상 건축물 불법 신축, 밀실 특혜 받는 이들이 어디 A씨에 국한되겠는가?'라며 ‘가 군수의 8촌이라도 친인척 바지 가랑이만 잡는다면 혈세로 팔자 고친다는 소문이 8개읍면에 넘실된다‘ 며 '비굴하지 못하고 굴종적인 비위가 취약한 주민이나 공무원들은 마누라 잔소리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 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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