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사건…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취소"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6-14 08:27:54
[타임뉴스=설소연기자]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와 그의 부친 사이 법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민간 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이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씨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고, 박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으나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는 식이라고 답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진위 확인, 청문,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3천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사업자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마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는 박씨의 부친이 추진하고자 했던 국제골프학교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씨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표에도 참여하니 정말 그가 박씨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국고 손실은 없다"며 "복합단지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로,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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