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
신종철 | 기사입력 2024-06-13 02:00:46


[수원=타임뉴스/신종철기자]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후 5일만이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12일 수원지검은 이 판결을 근거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본인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신 내게 한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 전 회장에게 불법 대북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화영씨가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대표에게 800만달러를 세관 신고 없이 국외로 밀반출 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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