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시의원, 광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준비 미흡 지적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수요관리 효율화 사업 촉진해야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6-07 15:40:29

▲7일 최지현 광주시의원이 시정질문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7일 열린 제32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미 예견된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타 지자체는 활발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미온적"이라며 광주시의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

최 의원은 “2022년 광주시의 전력에너지 자립률은 8.43%에 불과하고 이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17%에 그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법에서 지정한 연도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이미 준비된 지역에서는 RE100 산단 운영을 통한 기업 유치도 본격화하고 있다"며 “향후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도 계획돼 있는 만큼 탄소국경세 등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맞추어진 국제 무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광주시의 적극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내 에너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수가 된 만큼 광주시와 기업의 협업을 비롯한 실증 연구 등 산학 협업이 중요해 졌다"며 “생산, 송배전,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마이크로그리드, 구역전기 응용 등 통합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실증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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