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그래픽]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6-06 13:14:06
[타임뉴스=설소연기자]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서로 묶인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정찰을 정상화하면서 최전방에서 장사정포 감시와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래픽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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