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지자체·통합허가사업장 간담회 및 교육
통합허가제도에 따른 사업장 환경관리 안내 및 환경규제 핸드북 배포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5-23 15:05:11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3일 통합허가에 따른 환경관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3일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신규 통합허가를 받은 지자체 환경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와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통합허가에 따른 환경관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개별 인·허가를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1개의 허가로 통합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12월 이후 허가받은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30개 시설의 담당 공무원과 시설운영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통합허가제도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설명하고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와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6개 등 환경관리인 45명을 대상으로 폐기물업분야 통합허가 중점관리 사항, 허가조건 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과 통합허가 관련 1:1 컨설팅을 진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모아 개선한 사항 등을 책자로 엮은 환경규제 핸드북도 배포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통합허가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원활한 환경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허가사업장과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통합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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