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실제 사례 통해 교원침해 대응’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법령과 사례 중심의 연수로 학교장의 위기관리 리더십 함양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5-16 15:49:57

▲16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에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교육청)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교육청이 16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원)장 350여 명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를 초빙해 ▲교권 보호와 관련된 바뀐 법률적 사항 안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 ▲새롭게 변경된 교육활동 보호 업무 안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을 강의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와 갈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사안 대응 절차와 유의점을 다양한 사례로 안내하며, 교사-학생-보호자 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사안 발생 시 학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상담과 자문, 사안 발생 후 교원이 조사 혹은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입회 지원, 다양한 치유지원 활동(심리상담, 마음 치유 프로그램, 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1일부터 광주학교안전공제회에서 현실적인 교육활동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책임비용, 민‧형사 소송 비용,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비용, 위협대처 보호서비스, 확대된 교육활동 분쟁조정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선생님의 교육활동은 존중되고,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상생의 학교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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