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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1년 20만 934명, 2022년 2만 2976명, 2023년 2만 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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