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진피해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법률 정비로 지진피해 보상 명확 규정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5-13 13:22:02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포스터.(사진제공=광주시)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시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지난 2월 13일 공포된 데 이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지진해일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진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법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