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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정다은 위원장)와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5·18관련 11개의 조례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라는 1개의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명진 5·18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다은 위원장이 ‘통합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조례정비에 나서게 된 배경과 문제점, 당위성,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을 소개했다.정다은 위원장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 흐트러진 조례들을 거칠게라도 통합하여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 추진경과를 발표하면서, “5·18통합조례가 5·18 정신계승과 완전한 해결을 위한 5·18대헌장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명진 5·18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이 그동안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의 시작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조례가 탄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통합조례안은 오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5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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