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부모가족 자립 밀착 지원
소득기준 60→63% 완화, 아동양육비 최대 40만 원 지급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3-28 11:28:12
▲광주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시)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국비 244억 원 등 총 328억 원을 투입해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의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 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곳(66세대)에서는 상담‧심리치료, 자립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년 6개월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호 확대해 총 43호(LH 26호, 도시공사 17호)를 운영한다. 미혼 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순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동구 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또 5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정보 제공, 자조모임,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경제활동 및 학업 중이거나 질병·장애가 있는 한부모가족 100여 가구에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신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남구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7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연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 지원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