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해 "대통령 죽이겠다"…60대 남성 징역 2개월
안영한 | 기사입력 2024-03-25 08:14:30

경찰차 사이렌(CG) [연합뉴스TV 제공]
[타임뉴스] 안영한기자 =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전화로 경찰 5명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김씨가 지난 2020년과 2023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같은 죄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홥뉴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