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영주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영주시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저소득층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 자격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경북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