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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영주시는 ‘2050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7일부터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9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소상공인 및 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마감된다. 신청 전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잔여 물량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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