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공익제보자 선정‧포상금 지급 결정
제1회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2-18 22:18:34

▲광주교육청 전경.(사진제공=광주교육청)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교육청은 지난 15일 ‘2024년 제1회 공익제보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제보자 선정 및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학교 행정실 유령 직원 근무 여부를 시교육청에 직접 제보한 A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하여 시교육청 감사에 적극 협조한 B교사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선정했다.

A교사의 제보로 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를 신분상 처분하고 기관경고했으며, 해당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된 2억 4000만 원 상당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위원회는 A교사의 제보가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 및 부조리 근절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였고 교육청은 A교사에게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B교사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이후 공익제보를 이유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해임처분 관련 소송 등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인 700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투명한 광주교육에 기여한 두 분에 대한 이번 결정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온라인 공익제보센터‘를 마련해 광주시민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 민원·행정마당-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시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 침해 행위 등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1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해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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