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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영주시는 13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종전처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업무절차는 민원인이 시청에서 혼인신고서와 함께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청은 전입신고서를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팩스 전송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검토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본 신고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보내 보관하게 된다.
조낭 새마을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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