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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노후․불량한 단독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일 때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월19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요즘 금리가 올라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많은 군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 협의회, 의성군 홈페이지 등 홍보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며 “3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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