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일이여!..‘어민 지루콘 모래채취 취하 訴송’.태안군청..채취업체와 원팀이였어!..
태안군 직무유기 후 업체 행정심판 소극대응..패소후 허가 승인..반면 주민이 나선 광물채취 취하 소에서는 숭소 업체 재판 개입시켜..이들은 원팀..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1-30 11:39:15

[타임뉴스=설소연기자]태안 관내 지선 14km지점 광물채취(바다모래채취)를 반대하는 어민들은(반투위) 허가자인 태안군수를 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를 통해 '허가권 집행정지 및 공유수면점사용 취하 본안 소송' 등 2개 소를 제소했다.

반면 태안군은 ‘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주)해왕산업개발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결국 본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며 '허가권 취소 판결 쟁송'에 군이 허가내 준 업체까지 개입시켰다.는 입증자료가 포착됬다. 이에 신청인 주민들은 '도대체 군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의항 지선 해사채취 현장]

업체의 재판 개입은 태안군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허가했다. 태안군수와 주민과의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이 업체는 지난 2022.3월 경 郡으로부터 200만m²(루베) 상당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허가 승인받은 후 현재 바다모래채취에 나서 약17만m² (루베)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주민들은 ’태안군을 상대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업체와의 소송에서 군은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매우 뚜렷했다‘면서 ’태안군수가 어민과 협의없이 허가한 해사채취 허가 취소의 소송 재판에 적격이 아닌 업체를 끌여들인 점은 이들이 원팀이라는 반증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군수가 주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이나 골재채취 영리사업자를 위해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혀를 찬다.

태안군과 영리업체는 원팀이라는 주민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줄 판결문이 취재 중 공개됬다.

2021. 12월 청구인 해왕산업과 피청구인 태안군수와의 행정심판 재결서, '위법 부당 여부 판단 판시문'에 따르면, <피청구인 태안군은 ’바다모래 채취는 광물채취 함유량이 높지 않고 사업지구 인접지역에 해사채취가 추진되고 있어 추가적인 바다모래채취는 해양생물 및 수산자원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판원은 <2021년 주)대흥에는 500만m²(루베)의 모래채취를 허가해 주었고, 관련 기관에 해역이용협의 검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포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라는 판단으로 피신청인 태안군수의 패소 이유를 상세히 판시했다.

나아가 심판원은 이들 郡 공무원을 빗대 "공유수면이 마치 어민들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이라는 인식하에 공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적시한 점으로 미루어 군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 혐의를 우회적으로 판시하기도 했다.

패소심판 이후 태안군은 신속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군수의 명으로 숭인한다. 이에 군수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어민들은 '군은 불과 45일 만에 허가를 승인하고 사후약방문으로 5월 경 해당 해역과 조업으로 피해를 볼수 있는 어민들은 배제하고 군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힌 '위장 사회 단체장 내지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해역이용협의 요식행위에 나서면서 어민의 피해는 확대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다모래채취로 해양생물 및 수산자원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던 군수는 해양생물 및 수산자원 훼손을 방지하는 광물채취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반기지는 못할 망정 왜 업체를 끌여들인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는 성토했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2020년6월 500만루베 허가는 예산이 없다고 허가하고 주)해왕산업 바다모래 채취는 왜 반대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업체측에서 서서 주민과 대치할테니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하였는가? 라며 가세로 군수는 이제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대전지방법원 행정재판부 쟁송에 모래채취 업체를 참여시킨 태안군수에 대해 실상 그들은 원팀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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