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본회의 통과로 1700만 영호남 주민의 염원인 광주-대구 철길 가시화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1-25 21:43:33

▲25일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했다.(사진제공=북구의회)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25일 1700만 영호남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광주-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달빛철도는 대구,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난해 8월 발의했음에도 경제성을 앞세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반대 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올해까지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이에 광주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들은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북구의회도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달빛철도 건설은 영호남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며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못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호남 상생발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영호남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발의된 특볍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는 대표적인 여야 합치의 결과물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으로써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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