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주택은 최대 700만 원(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 비주택의 경우 200㎡ 이하면 전액 지원
김희열 | 기사입력 2024-01-16 23:23:12

[영주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영주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노후화에 따른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주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사진:영주시)
시는 올해 13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245동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지원 8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10동 등 총 33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은 최대 700만 원(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 비주택의 경우 200㎡ 이하면 전액 지원, 주택지붕개량사업은 우선지원가구에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한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조사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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