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기분 자동차세 161억원 부과
지방세입계좌·인터넷뱅킹·위택스 등 비대면 납부 가능
오현미 | 기사입력 2023-12-14 12:54:04

▲광주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시)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만 1000건에 대해 16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2기분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동응답시스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