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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는 28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서구는 횡단보도 인근 등의 지역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는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금연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 없는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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