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태안군 의회 '입법정책 3인 연구회' 93개 조례 개정 요청, 집행부 왜 반대하나!
▶ 국회입법조사처 자치법규 현황과 시사 문제점 지적 ▶ 자치법규 재의요구 975건 대법원 제소 158건 증가세 확연 ▶ 태안군 집행부 조례 정비 반대 군정농단에 해당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25 14:33:53

[타임뉴스=설소연 기자수첩]태안군 의회 김진권, 김영인, 박선의 의원 등 3인은. 군 자치입법인 조례 제•개정에 적극 나섰다. 동기로는郡 공유재산을 위탁, 위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불부합•불일치하는 조문' 으로 인해 '비합리적 행정운영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 및 '위탁, 위임 관계를 몰이해함으로서 수탁기관 선정에 불공정이 발생하며, 그로 인한 행정 부당행위 및 위탁 사무의 사후관리 부적정' 등 집행부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자치행정의 법적 안전성 및 법치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이 최종보고서 632쪽의 연구결과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냈다.

[2022. 08.월 입법연구회 구성 후 약15개월간 93개의 조례 개정안을 발췌한 3인의 의원들]

연구회와 함께 검토에 나선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보고서 요지는 매우 간략했다 총93개에 달하는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다음과같다.

▷ 태안군 사무위탁의 통합 기본 조례 부존재 ▷ 다수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법인•단체•개인에게만 사무를 위탁하는 한계 ▷ 동법 제28조제1항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되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은 법령과는 달리 조례로 정하여 민간에만 위탁하고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 등이 다분한 법규위반 및 제의 또는 제소 조항이 적출되었다는 것.

이에 따라 군 의회 7인 중 ‘3인의 입법정책 연구회’ 를 구성하고 김진권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조례 개정에 적극 참여한 김영인, 박선의 의원이 앞장섰다. 군민이 알지 못하는 사이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최초로 '상위법 준수 법령의 정비 및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계획안' 을 2022년부터 추진했던 것.

민선7기 들어 군정농단이 시작되면서 군 정책과 대립하며 집회•시위 공방에 나섰던 한 시민단체는, 군정농단의 원인을 명쾌하게 짚었다면서 '상위법과 불부합한 조례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는 입장을 냈다.

입법정책연구회의 보고서는, 관내 주민의 복리를 위한 '발전적 방안 마련' 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태안군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제도개선 둘째 법령과 충돌하는 조례 내지는 입법취지와 상충되거나 미비한 조례의 합리적 개선 셋째 자치행정을 추진하는 사업에 법적 안전성 확보 및 법치 행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부합 다섯째 법령의 범주를 넘지 않는 한계를 명확히 한다. 등 군수의 편중•편향된 권한남용을 사전에 예방코저 하는 취지였다. 이 목적은 '국회입법조사처' 에서 시사하는 바와 일치한다.


▶ 국회입법조사처 '자치법규 현황과 시사하는 문제점(제27호)'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ISSN 2586-565X)'


국회입법 조사처 역시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현황과 시사점“ 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1995년 30.358건에서 2014년 63.476건으로 약2배 이상 늘어났다.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자를 비교해 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1인당 조례 실적은 한해 평균 0.88건에 불과하다는 결과치를 보였다.(2015년 국회입법 조사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현황과 시사점 참조)

더욱이 지난 8년간(′07~′14년) 지방의회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조례 발의자로서의 역할을 비교해 본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의원발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기초의회는 단체장의 조례발의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참조)

[국회입법 조사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현황과 시사점“ 도표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조례의 경우 1995년 30.358건에서 2014년 63,476건으로 109%의 양적증가를 보이면서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규칙은 1995년 16,193건에서 같은 기간 23.687건으로 46.3%의 증가율을 그쳤다. 같은 기간 조례 대비 규칙은4%에 불과함으로서 조례의 증가폭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기초의회 조례 발의자 현황을 참조하면 2007년~2014년까지 기초단체장(청색) 조례 발의 수 대비 기초의원(녹색) 조례 발의 수는 월등히 낮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연간 평균 기초단체장은 조례발의는 80%를 유지하는 반면 기초의회 발의는 2007년 16%에서 2014년 12%로 낮아진 것도 이례적으로 파악된다.

이와같은 근거로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치법규의 양적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 975건 대법원 제소 158건된 자치법규가 적지 않아서, 지자체 스스로 자치범규의 쳬게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이어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 권한' 을 보다 확대시키는 한편,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재•개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법지원 기능의 강화와 인사권 독립 등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는 논문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 능력 향상과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인사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진권 의원과 2인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93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받쳐주는 강력한 명분이라 하겠다.

2007년 용인시의 경우 223개의 조례를 모두 스크린하되 그 중에서 개정이 시급하거나 개정내용에 큰 의미를 가지는 조례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개정 대상 조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용인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인시 의회측과 협의하여 결정한 선도적 사례를 참작한다면 금번 ‘태안군의회 입법정책 연구회’ 의 93건에 불과한 조례 개정의견에 '郡 집행부는 거부하거나 반대에 나설 명분이 없다' 는 전문가 의견에 군이 왜 반대하나? 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집행부는『헌법』제117조제1항 <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는 '국가 통치(統治) 체제의 기본 원칙(基本原則)에서 정한 법(法)을 지키지 않겠다' 는 것으로 불 수 밖에 없다는 입법 전문가의 논지를 참조할 시 '가세로 군정과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한다' 는 '불부당한 부정의지를 묵과할 수 없다' 는 시민들의 기류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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