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또 고발! 매미소음치 듣고 "공무원들 식도염, 환청, 이명현상?" 목적지향성 고발 뚜렷...
▶ 환경부 통계 '매미 소음 72~78db' 못미치는 1급 장애인 피해자 1인 시위나서자 소음 폭행했다!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나선 태안군 ▶ 농아인 형제 '내게서 뺏아간 모친 추모목은 고발한 군수가 찾아줄건가?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09 19:56:31

[태안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 20. 10월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원에서 시행된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 중 건설교통과 담당자의 관리감독 유기행위로 '국가 소유의 하수 처리시설을 무단으로 매립한 후 준공을 승인한 재산권 침해, 모친 추모목 훼손 및 분실, 25톤 이상 중장비의 지속적인 주기장 진출입으로 인한 진동소음' 등 천재지변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농아인형제 중 동생 이 모씨의 공무집행방해죄 재판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2차 심리로 속행됐다.

이들 형제는, 태안군청 내 공용주차장을 통해 피해복구 및 원상회복 요구에 나서면서 1인 시위를 강행한다. 그러자 태안군은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시위가 장기화될 것이 예견되자 '다수의 공무원이 이명 현상 및 환청, 식도염 재발 등 업무처리에 지장을 발생한다' 는 이유로 1인 시위자 이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이날 피고인석에 서게된 이 모씨는, '태안군은 지난 33개월간 태안읍 삭선리 인근 6,000여 평 공사 중 ’추모목 제거 및 재산권 하수관로 매립 등 무단으로 침범하여 이견을 제시하자 소유자인 농아인(이덕열군)에게 흙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구두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 는 주장했다. 한편 사건 발생 35개월이 지난 오늘날 ‘진동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피해' 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 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장송곡, 애국가, 보릿고개 둥 63㏈ 내지 75㏈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되도록 확성기를 켜는 방법으로 태안군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창문을 열어 놓지못한 채 회의 및 행사진행 및 민원인 응대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창문을 닫은 상태로도 그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게 하는 등 업무수행에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라고 처분했다.
[2023. 02. 월 1인 시위자를 향한 태안군청 공무원들의 집단 시위]

지난 9월 1차 속행을 진행한 재판부는, 사경을 통해 소음 폭행 피해진술에 나섰던 공무직 5명을 소환키로 결정한다. 당시 진술에 나선 신분은 태안군 고위직 공무원, 이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되었으며, 환청이 보이는 등 청각기관에 이명현상까지 밸생해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진술했다.


금일(9일) 법정에 소환된 공무직은 재무과 가기영 과장 및 고발 대리인 유연환 국장 등 2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문에 나선 변호인은 유 국장에게 '태안군수를 대리해 고발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유 국장은 '군수는 법인 대표격으로 곤란하여 대리 고발에 나섰다' 라며 고발인 적격 사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유 국장은 '(군수에게)보고는 했다' 라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은 '1인 시위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인가요? '라고 묻자 유 국장은 '업무(일)는 할 수 있었다' 라고 답변하였고, 가 과장은 '(1인 시위자)장송곡은 신경이 쓰였다' 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연속하여 '혹시 1인 시위자 소음으로 치료를 받았던 직원이 있는가요? ' 라는 물었으나 증인들 공히 '없었다. 모른다' 라고 답변했고 유 국장은 '(모 직원을 의식한듯)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 라고 추가 진술에 나섰다.


변호인은, '당시 공직자의 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시기에 매미도 활동했다" 라고 알리면서 "매미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요? " 라고 묻자 가 과장은 ‘군청에 매미는 없다’ 라고 답변하였고, 유 국장은 ‘(자신의)사무실에서 창문을 열면 매미 소리를 들었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은 '매미소리 소음 측정치는 알고 있는가요?' 라고 묻자 소환된 두 증인은 '알지 못한다' 라고 진술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매미의 울음 소리는 (환경부 발표)73~89db로 공개되었고, 일상소음은 56db으로 통계가 발표되었다' 라면서 '1인 시위 관련해 태안군 환경산림과 직원이 정기적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63db에서 75db로 측정되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그러자 가 과장은 '장송곡을 틀어놓은 것은 불편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유 국장은 '직원들이 우울증, 소화물량 호소 및 환청 등 불편함을 호소했고, 특히 장기적 시위로서 고발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진술이다.

[환경부 발표 소음기준치 매미 72db~78db로 확인됨]

유 국장의 진술을 청취한 변호인은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요?' 라고 묻자 유 국장은 '주민공동체과 조 모 공직자의 이름' 을 언급하려고 나서자 재판부는 '정확하지 않으면 성명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지적에 추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은 집시법에서 정한 법정 소음 기준치는 75db~90db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는가요? 라고 물었고 소환된 증인들은 공히 '모른다' 라고 답변했다.


재판을 마친 후 법원 출입문에 모인 10여명의 방청객은, '공정한 직무집행을 직무유기하여 피해가 발생한 군민의 민원은 해결할 생각조차 없이, 소음 폭행(1인 시위자), 명예훼손(해양광역 쓰레기장) 등으로 고발에 나서는 군수의 적반하장에 경악한다' 면서 '나아가 주민의 복지 와 생활의 안정은 도외시하고, 군수가 밀실에서 음성적으로 추진해 왔던 해양쓰레기 처리장, 해상풍력 추진 사업 등 부조리한 사업에 의혹을 제기하는 군민만을 콕짚어 고발하는 풍토는, 각금에 이르러 말단 공직자까지 전이되어 거짓말 진술로 고발하는 태안군" 이라며 곱씹었다. 농아인 형제의 다음 속행일자는 2024. 1. 18. 16. 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3명의 태안군 고위 공직자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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