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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광주전남 29개 대학 인권센터들은 10월 27일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가진 첫 정기총회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권센터 업무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또 인권센터 업무에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서식 37종을 정리한 자료집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외국어 지원 방안과 인권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대응 문제 등 향후 협의회 운영을 위한 방안과 추진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의장에 조선대 차희정, 목포대 안영하 센터장을, 이사에 호남대 송열매, 동신대 최진아 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
광주전남대학인권센터협의회는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29개 대학인권센터가 상호 협력을 위해 발족했다.
홍관표 의장(전남대 인권센터장)은 “소속 대학 인권센터들과 지역 인권 의식 개선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대학 전반의 인권 존중 향상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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