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영주시가 순흥면 바느레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나무 소유주인 우계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Y씨(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해줬고 Y씨는 영주시에 지난 5월 산지전용신고를 했다.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검토 과정에서 ‘바느레 소나무’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접 필지 문중 소유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7번지)에 바느레 소나무 식재 이식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지난 6월 신고를 수리해줬다.
이후, 수허가자가 아닌 제3자인 우계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주시 산림과로부터 소나무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조경업자 K씨 등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소나무를 지난 10월 4일부터 관외로 무단 반출하고자 했다.
영주시는 이에 산지전용신고 내용과 다르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불법 변경한 수허가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문중과 조경업자에게 목적사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사업계획 유지, 산지전용 신고사항 이행 철저, 소나무생산확인표는 반출증이 아니며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용임을 수차례 행정안내, 공사중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행정조치 및 처분을 했다.
영주시에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흥면민과 소나무 무단반출 저지를 위해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 소나무 무단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통보, 산지전용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했다.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우계이씨 단곡종중과 정당한 매매거래로 취득한 소나무를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10월 27일 무단반출을 강행해 영주시에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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