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설소연 기자수첩]태안군 내부자료가 공개됬다. 2022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125억 지급 근거는 군 자치법규『태안군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2항제2호『실제 대규모 재난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누적확진자는 911명으로 관내 0.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서' 공개되면서 ‘선거임박 매표행위’ 라는 공분을 사고 있다.
박지연 예산팀장은, 의회 보고를 통해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하반기 재원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는 보고를 설명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제안자는 홍재표 전 도의원으로 확인된다. 22. 3. 14. 일 홍 의원은 군수와 통신대화를 시도한다. 홍 의원: ‘형님 급하게 좀 봤으면 합니다. 이거 재난지원금 지급해서 우리 군민에게 힘과 용기를 좀 줘봅시다’ 라고 제안하자 군수 즉답 : ‘야..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 라며 OK 싸인을 주고 받는다.
OK 싸인에 나선 군수는 당일 오후 4시 최군노 전 부군수를 통해 명령을 하달했다. 놀란 부군수는 즉시 문제의 125억 재원 마련 작업을 유연환 전 국장에게 지시한다. 당시 예산지원 팀장은 군 의회를 통해 '부군수의 급한 '오더(order)' 라는 의미로 보고한다. '오더' 란, 물품의 주문 내지 명령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적법한 '행정절차는 없었다' 라는 의미다. 개인 사업가 또는 마피아 조직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속된 용어로서 부당한 명령을 받은 부군수 정도라면 절차없는 오더는 비토(veto)권을 행사했어야 마땅하다. 자신의 권한도 찾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군의회 예산안 승인 회의록
이어 16시간이 경과한 15일 08:00시 경 예결위 전재옥 위원장에게 총 잔액 146억 원 상당의 통합재정화안정기금에서 125억원 상당을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니 예결위 통과를 압박하는 '한 장의 예산서' 가 전달된다.
가세로 군수와 홍 전 의원은 일명 번개팅으로 125억 원 지급 결정에 나섰다. 군수는 쌈지돈처럼 OK 오더를 16:00시 경 부군수에게 지시한다. 부군수는 유연환 국장에게 유 국장은 예산팀장에게 쌈지돈 확보를 하달한다. 그 어떠한 협의나 절차의 조율없이 결정된 125억 상당은16시간만인 익일(15일) 08:00시 경 1장의 문서로 예결위 전재옥 위원장에게 전달된다. 유 국장은 전체적인 청사진을 머리 속에 정리했다.그는 머리속에 담은 청사진을 가지고 의회 예결위 통과를 요청한다. 급조된 예산 125억 원을 불과 30분만에 OK 통과 승인에 나선 군의회 관련 존치의 가치가 있겠는가? 라는 군민의 회의적 시각은 부메랑이 될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김영인 의원은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다 쓰면)예산 운용에 문제 없나요?‘ 라고 묻자 박지연 예산팀장은, 이번 재원을 지급하게 되면 하반기 재원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라며 '문제있다' 그러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자 박용성 의원은 행정안전 유연환 전 국장에게 ‘일련의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한테 줄 수 있나요? ’ 라며 반문한다.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사실은 증명된다. 이때 유 국장은 ‘가능합니다. 그 아우트라인은 머릿속에 다 구상되(어) 있고요. 문서화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혈세 125억 원 상당의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군 의원들은 예산안 당위성이 담긴 초안, 법령에 의한 통계치. 계획서 및 결과평가서 등 모든 파일이 자신의 머릿속에 담겨 있다고 호언하는 유 국장의 압박에 오히려 '(계획안)줄 수 있나요' 라며 절치부심 눈치를 본다. 박용성 의원의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어투나 화법을 군민은 이해 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응당 제출할 의무는 집행부에 있다는 것.
당시 위원장으로 자리한 전재옥 의원의 발언은 박 의원 대비 더욱 읍조렸다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전 위원장은 유 국장에게 보고하듯 '문서 1장' 을 가르키면서 ‘이것도 수정예산 하면서 한 장으로 (겨우)온거예요’ 라며 마치 대단히 큰 문서를 확보했다는 듯이 '탱큐(OK)'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군 의회에 자리한 의원들은 125억 예산안을 '1장의 문서' 로 통과했다. 한 장의 문서를 수정하면서 '겨우 만들었다' 는 전 위원장,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듯 '서류 제출 없는 머릿속 로드맵(청사진) 설명' 을 요구 등 일련의 절차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문서 없어도 통과시키한다' 는 저의를 엿볼 수 있다. 전 의원이 주문한 로드맵 설명은 회기록에 없었다. '형식' 외 다른 수사법으로는 예결위 위원장을 양태를 표현할 방식이 없을 지경이다.
지안근 복지증진 과장의 보다 강력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부군수님께서 현재 군민 재난지원금이 급하게 (오더)떨어졌으니까. (125억)그 예산을 입력하라. 그래서 전군민 재난지원금은 복지과와 관련성이 없어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된 겁니다.(저는)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라며 125억 추진 경위에 분명한 문제를 제기한다. 의회의 고유업무인 비토권(거부)을 행사하라는 암시로 들린다. 군민은 '공무직의 본분에 맞는 의사 진행 발언' 이라며 극찬했다.
반면 지 과장의 답변이 끝나자 마자 갑자기 김기두 의원이 나섰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까 서두에 협업이 안됐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라며 이날 회기록은 증거로 남을 것이라는 의식적인 발언과 함께 주의를 준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격 모의 의심을 확정해 주는 발언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실제 담당 과장은 '알지 못한다' 라고 솔직히 답변했다. 반면 김 의원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돌려서) 협업했다고 할수 있는 것 아니냐' 라며 진실로 답변에 나선 지 과장을 책망한다. 이 지점에서 '문제의 125억 재난지원금 관련 사전 모의했나? 라는 합리적 의심은 확정적으로 다가온다. 실제 김 의원은 예결위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실사구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편 14일 군수의 OK 사인 후 125억 예산안 통과가 결정된 그날(15일) 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상정11:20분 ~ 11:40분 휴정 절차는 약30분 만에 끝났다. 이들이 합세하여 뚝딱 두드린 방망이는 "지난 제8회 군 의회를 통해 2조8000억 상당 통과된 혈세는 알게 모르게 방만하고, 허술하고, 전용되고, 남용되고, 짜맞추고, 있었는지 그들만의 혈세 유희 장소는 태안군청과 군 의회합작이였다" 라는 사실을 단박에 읽어낼 수 있는 흑역사 정점이여 동시 반증이다.
번개처럼 속전속결로 가결된 125억 원은 03. 30.일 ~ 04. 11일까지 약11일 간 61.500 주민에게 20만원 씩 지급된다. 지급이 모두 종결된 7일 후 19일 경 태안군수 가세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식 후보 출마를 선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군민은 '설령 태안군수 및 홍재표 전 의원을 차제하더라도 자산을 운영해야 하는 담당 팀장이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운용계획조차 알지 못하는 전재옥 예결특위 위원장 및 의회 5인까지 가세해 매표행위에 나선 부조리한 행위' 라며 '자신의 고유권한인 비토권(veto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들의 양태는 '선거임박 125억 원을 현금 살포하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표심을 살 수 있다는 이권 카르텔에 합세한 반증'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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