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 하청·하역 노동자 농성 최종 타결 환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택항만 하청·하역 노동자 농성 최종 타결 환영” - 농성 참여 노동자 21명 전원 채용하기로 - 임종성 도당위원장 “노조활동은 헌법적 권리, 해고나 고용승계 거부 이유될 수 없어” “노란봉투법’ 정
김용직 | 기사입력 2023-10-17 09:32:46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일 평택항만을 찾아 하역노동자 농성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광주을)


[경기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광주을)은 16일 평택항만 하청·하역 노동자 농성이 135일만인 지난 13일 최종 타결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앞서 지난 11일 부당해고 문제로 농성 중이던 평택 항만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평택컨테이터미널일반노동조합은 원청업체 평택컨데이터미널주식회사(PCTC)가 신규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무자 7명에게 ‘고용 승계 불가’를 통보하자 지난 6월 1일부터 평택항만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노조 측은 해고 통보를 받은 전원이 노조 주요 임원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의혹,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 문제 제기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평택항만 하역노동자 농성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임종성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조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라며 “노조 활동이 해고와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적극적 중재에 나섰다.

이후 고용노동부, 원청·하청업체, 노조와 협의가 진행됐고, 사측과 노조는 현재 고용 승계 농성 중인 21명 중 18명은 다음달 1일자 채용, 나머지 3명은 12월말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열악한 상황"이라며 “큰 결단을 내려준 노사 모두에 감사의 마음 전한다.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내 통과 등 필요한 입법, 정책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지난해 7월 합법적 파업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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