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2년’…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장기미제 ‘수두룩’
[국회의원 김승원] ○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 올해(8월까지) 각각 평균 732.6일, 732.5일 기록 ○ 2년 이상 '초장기미제' 전체 30% , 법정기간 180일 넘긴 '장기미제' 77% 상회 … 헌법재판
김용직 | 기사입력 2023-10-16 13:06:54
사진 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수원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0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초부터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사건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약 2년)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80.4일(1년 4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89.4일(1년7개월), 2021년 611.7건(1년8개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1,215건 (77.1%)에 달했다.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이 486건(3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2년 사건이 436건(27.7%), 180일~2년 사건이 293건 (18.6%)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정기간인 180일 이내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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