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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지점과 지역에 따라 일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은행 지점에 가더라도, 지역 농축협에서 처리한 업무인지 일반 농협은행에서 처리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수신·카드·e-금융·여신·수익증권 등의 업무를 일부 볼 수 없다.
수신조회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채무부담 증명 행위나 사고신고에 의한 재발급은 계좌 소속 계통사무소만 가능하며, 자기앞수표 제권판결분 지급은 발행 계통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계통사무소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각각을 의미 카드 업무의 경우 더 복잡한데, 체크카드 즉시발급과 센터발급 중 추가발급의 경우 교차 취급이 제한되고, 최종카드 탈회의 경우 해당 관리점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기프트카드 창구충전 및 교체발급의 경우 계통사무소만 가능하며, 복지관련카드·카드론은 농협은행만 취급한다.이외에도 ▲e-금융 현금카드 최초발급 ▲인터넷뱅킹 내 예적금신탁 신규 ▲전자어음 수취인 등록 및 변경 ▲전자어음 발행 및 할인 업무 ▲하나로브랜치 ▲K-CASH·Mybi전자화폐 ▲여신 대출상환 ▲수익증권 입금 업무 등이 교차 취급이 제한됐다.농협중앙회는 교차 업무가 제한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스마트 업무환경 도입, 업무 디지털화 추진 등을 위해 ‘차세대 경제사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9개월 동안 추진했지만, ▲코로나19 ▲IT 수요증가로 인한 개발 인력 부족 ▲경제업무 유경험자 확보 어려움 및 중도 이탈 ▲법령 개정, 정부 정책 시행 대응 등을 이유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농협중앙회는 차세대 경제사업 스마트시스템 구축의 향후 계획을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24년 3월에는 생산경제부분과 소비유통부분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소 위원장은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이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나, 그것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면 신속히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어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협은행 업무를 차질 없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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