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기술 탈취 ‘도둑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해야"
대기업의 기술탈취 은폐‧언론플레이‧시간끌기 소송 등으로 피해기업 두 번 속앓이
오현미 | 기사입력 2023-10-12 10:31:20

▲이용빈 의원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언론플레이와 시간끌기용 소송 등으로 덮으려는 ‘도둑 기업’들로 스타트업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에선 스타트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약속하고, 뒤에선 대기업 편을 들어주는 등 양두구육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자금이 현격히 부족한 탓에 대기업이 마음먹고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면 이를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술 탈취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나서도 대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최근 골프플랫폼 스타트업 스마트스코어가 대기업 카카오 VX를 대상으로 점수 관리 포맷이 유사해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2년간 다수의 IP를 통해 600여회 침입 행위가 포착되는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났지만, 스마트스코어 출신 직원의 일탈 행위였다는 카카오 VX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처리 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한 것과 달리,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또한 기술탈취 피해복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 피해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 입증 지원’(70.6%)을 꼽았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뒤를 이었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피해기업의 생존을 넘어 해당 기업인의 인생까지 무너지게 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고, ‘도둑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이디어, 성과물 등에 대한 특허청 및 중기부 차원에서의 등록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돈과 시간, 에너지를 쏟아 기술을 개발해도 정당한 보상은커녕 기술을 도둑맞고 피해를 본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혁신 노력을 하겠는가"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정부도 이에 발맞춰 피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해 기술탈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용빈 의원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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