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총리 면담에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를 떼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면서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24∼2040년까지 17년 간 총 213조 5천억 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7월 1일 출범’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최근 경기도의회 답변을 통해서 이를 위한 첫 절차로 9월 중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1 |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절차 ※「주민투표법」 제8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 건의(도지사→행안부) ※ 필요시 여론조사 실시 | ➜ | 주민투표 실시 검토 (행안부) | ➜ | ①주민투표 실시요구 (행안부→ 도지사)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 ➜ | ②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 (도지사) ※지체없이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 | ➜ | ③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지사→관계지방의회) ※요구사실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투표법」제8조제2항) | |||||||||||||
| | | | | | | | ???? | |||||||||||||
⑨주민투표 결과 보고 (도지사→ 행안부) | ???? | ⑧주민투표 실시 및 결과 공표(도선관위) ※발의일로부터 23일 후 첫 수요일 | ???? | ⑦주민투표 공고(발의) (도지사) ※주민투표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 ???? | ⑥주민투표 공표 통지 (도지사→ 도선관위) | ???? | ⑤주민투표 취지 등 요지 공표 (도지사) ※지체없이 | ???? | ④의회의견 및 주민투표발의 결정 통지 (도지사 →행안부) |
참고2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발의 현황 |
구 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등 61인)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등 10인) |
발 의 | 2023. 2. 15. | 2023. 4. 13. |
관 할 | 김포시를 포함 북부 11개 시·군 | 김포시를 포함 북부 11개 시·군 |
주요내용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중앙행정지관의 행․재정상의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 ․국가가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접경지역에 대한 특화발전 계획 수립 ․범부처지원위원회 설치 ․국가의 행․재정적 특례 지원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 우선 지원 ․국가의 군부지 활용 노력 |
구 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등 11인) | |
발 의 | 2023. 4. 14. | |
관 할 | 김포시를 포함 북부 11개 시·군 | |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할구역 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 진흥 지원 |
자료제공=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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