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아동복지법은 가정내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교권 보호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은 여전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장은 학부모의 무고성 의심 신고만으로도 해당 교사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교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교 내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주장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