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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개학 일정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전체 교통사고 3869건 중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58건(1.49%)이며 이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건(15.5%)이다. 전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는 8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건 각각 감소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하교시간대(14시~16시)와 학원 등·하원 시간대(16시~20시)에 발생하였으며, 주요 법규위반 사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와 보행자 보호(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법 제27조) 불이행이 대부분이다. 2021년부터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광주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호·속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등교시간대(08시~09시)는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안전 지도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하교시간대(14시~16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그리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과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안전 운행 기록 미제출 등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하며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도로교통법 제51조)가 발견되면 현장 계도· 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차도와 보도 분리 시설, 노후되거나 훼손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 중에 어린이가 보이면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신호와 속도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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