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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점검은 시교육청이 관리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연 2회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다. 한편 합동 점검에 앞서 지난 18일 관계기관이 모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의회실에서는 1차 컨설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안전장치 점검 요령 및 법령 교육’이 실시됐다.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학생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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