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김희열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실적 우수사례’ 평가에서 물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계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영주시와 안동시가 손잡고 지방상수도 상호 공급하는 상수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87건의 사례 중 영주시 사례 1건을 포함 46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으며, 이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을 감안해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주시는 지난 5월 안동시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물 공급 소외지역에 상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 상호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자체는 계곡물이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면서 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지곡리·강동리와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월전리에 상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안동시에서 영주시 평은면 지역으로 하루 300t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 지역으로 하루 50t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주 평은면 지역 374가구 636명과 안동시 북후면 지역 70가구 147명 등 총 780여 명의 주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아 식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웃 지자체 간 상생협력은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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