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대포통장 일당 적발…은행원이 계좌 개설 가담
안영한 | 기사입력 2023-07-13 14:06:13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포통장 유통조직 범행조직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영주타임뉴스]안영한기자 = 유령법인 수십 개를 세우고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과 이들의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2)씨와 조직원,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B(40)씨 등 24명을 적발해 A씨 등 12명을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최소 11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포통장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현재 피해자가 특정된 액수만 약 14억원, 전체 추정액은 약 62억원에 이른다.

현직 은행원인 B씨는 작년 1∼8월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A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를 받는다.

B씨는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실존하는 법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여러 계좌를 개설해줬을 뿐 아니라 사기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 정보를 A씨에게 넘겨줬다.

A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브로커 C(61·구속)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세운 유령법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38차례에 걸쳐 보조금 8천74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합수단은 범죄수익금 4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유령법인 16개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누적된 보이스피싱 조직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과 연계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에 법인계좌 설립절차 검증 강화, 계좌 지급정지 이력을 토대로 한 추가계좌 개설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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