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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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