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더러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특히 강제 조기등교와 0교시 부활은 사실과 달랐으며, 1교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금 일찍 등교하도록 지도하는 학교는 있었다.
대부분 학교가 8시30분~40분에 1교시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등교 확인, 담임 조회,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실 이동을 위해 20여 분 내외로 여유 있게 등교하도록 지도하는 수준이었다.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일부 학생은 조금 더 일찍 등교해야 하는 상황도 있으나 강제 조기등교는 아니었다. 또 등교한 학생들이 의미 있게 시간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는 있으나 0교시를 운영하는 학교는 없었다.
방과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또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생 희망을 받았으며 학생이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 운영 중이다.
5월 현재, 일반고(49교) 학생 3만 4122명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까지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1만 8770명으로 55%이다. 요일별로 원하는 날짜를 학생들이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중에 매일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광주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과 학습 장소 선택권을 보장해 왔다고 밝혀 왔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학습 성과는 더 이상 시간의 함수가 아니며 공부하지 않겠다는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두는 것은 아무런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교육철학이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서는 더 좋은 학습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학교 밖에서 다른 활동을 하려는 학생은 학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교육청은 학생 희망에 따른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재차 보냈다.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있을 경우 실태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시교육청은 단체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재시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다수의 금지 조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은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학교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키우되, 무리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없도록 꾸준히 살필 계획이다.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되,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학생의 다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학교의 자율적 계획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희망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학습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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