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창업기업 대상 실증지원사업 시행
장소·서비스 운영비용 등 최대 2억원…판로 확대, 투자 연계도
오현미 | 기사입력 2023-05-25 14:19:09

▲창업기술제품 실증지원사업 포스터(사진제공=광주시)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 전역을 실증공간으로 개방하고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현장(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사용자 반응과 시장 적용 가능성 등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은 ▲현장실증형 ▲공공구매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현장실증형은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으로, 실증하고자 하는 혁신기술과 관련된 실증과제와 장소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2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하고, 기업이 희망할 경우 지역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도 제공한다. 단, 지방비 지원액의 10% 이상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은 6개월간 실증기간을 거친 후 최종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광주시장 명의의 국·영문 실증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또 최우수기업에는 판로 확대, 투자 연계는 물론 최대 2000만원의 후속 지원도 할 계획이다.

공공구매형 대상은 공공조달이 가능한 상용화 이전단계의 시제품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이다. 시제품을 선구매해 희망 공공기관에 공급한 후 사용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000만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실증을 마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도 진행한다.

현장실증형, 공공구매형 2가지 유형 모두 6월 5일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25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혁신기술 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실증기회와 판로개척의 어려움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광주 곳곳을 새로운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과 효과를 실증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며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을 통해 도입한 기술이 시민과 공공부문 편익 증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창업 성공률이 높은 실증 기회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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