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수영강습' 목진혁 파주시의원 징계 절차 다음 달 돌입
김용직 | 기사입력 2023-05-22 07:26:21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함께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특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연합뉴스

[파주타임뉴스] 김용직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특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20일 파주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목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목 의원은 파주시가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김경일 시장과 함께 특혜 강습을 받아 논란이 됐다.올 1∼3월 일반인이 없는 수영장 점검 시간에 두 사람만 강습받았다.

이는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하고, 점검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수영장 밖으로 나오도록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었다.

이들은 또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았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이용료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란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목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각각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징계위원회는 현 운영위원회가 맡으며 의원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징계 당사자인 목 의원이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이 있으며, 이 중 최고 수준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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