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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어리굴젖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코사무역·토담식품 해당제품 구매한 소비자 반품을 당부,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A형간염 바이러스는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한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다.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10월 20일인 코사무역 제품과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17일인 토담식품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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