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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 안영한 기자 = 경찰은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 총경이 재직 중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돼 수사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사는 경찰청에 익명의 투서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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